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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규 아파트 입주·분양 단지 등 부동산 불법행위 철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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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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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6일까지 4주간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을은 이사와 결혼 성수기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무자격자 불법 중개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 최근 집중되는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분양 단지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수수 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나선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장 매물광고 등이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 등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현장 일대에서 무등록 ‘떴다방’을 통한 불법 중개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도민들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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