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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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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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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 사업주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원금을 합산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24(www.sbiz24.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 5513)을 통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1인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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