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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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31 21: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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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 등을 통해 실시해 온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는 지방공기업 및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비전 등을 검증함으로써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자질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의 방식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 결과가 실질적인 인사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문 결과에 대한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 기능을 제도화하고,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장 임명의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범 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기관장은 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만큼,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선임 이후 단기간 내 사직하면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공백은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임명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9대 의회부터 꾸준히 제안해 온 조례안이 마침내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어렵게 관문을 통과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요 기관장 임명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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