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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백진규 성남시의원, “쓰레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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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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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야생동물에 의한 폐기물 훼손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부 단독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보관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수거 전까지 폐기물이 도로변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길고양이와 조류 등 야생동물이 폐기물을 훼손하면서 쓰레기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백진규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배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거창한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변화에서 출발했다”며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해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속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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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1:5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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