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투자는 경기도가, 세수는 시·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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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8-05 17:13본문
-이제는 법인지방소득세법 시행령을 손볼 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지방정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기업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주체는 대부분 광역지자체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된다. 투자와 부담은 경기도가 떠안고, 세수는 기초지자체가 확보하는 구조다. 추 지사가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구조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첨단산업은 개별 공장의 경쟁력이 아니라 광역권 차원의 교통·전력·용수망이 뒷받침돼야 성장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데, 재정 보상 체계는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지방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광역 차원의 투자와 행정 지원을 담당한 지방정부에도 일정 부분 재정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수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광역과 기초 간 세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투자했고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군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투자 주체와 수혜 주체가 완전히 분리된 현행 구조를 그대로 둘 수도 없다. 광역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없이는 첨단산업 유치도, 국가 경쟁력 강화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시대의 지방재정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투자한 곳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지금이야말로 법인지방소득세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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